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을 검토한 결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농촌유학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군 제한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2025년 개정되는 '인구감소지역법'에 제2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 조항이 신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현행 하위조례 및 행정규칙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발의 이유로 현재의 과도한 학군 규제가 농촌유학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제123조 제2항의 국가균형발전 책무 규정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불균형 해소에 책임이 있으며 농촌유학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이러한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업무보고도 진행되어 시의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와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건의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