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12월 16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성낙인 창녕군수를 비롯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오경용 창녕경찰서장, 임순재 창녕소방서장 등 위원과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비상대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가 이뤄졌고, 육군 제5870부대 2대대가 2025년 후반기 주요 성과와 2026년 훈련 일정을 보고했다. 유관기관별 홍보·협조 사항도 공유하며 평시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창녕군은 지난 16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지난 16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지역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창녕군 제공)

성낙인 군수는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평시부터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지역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방위 체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용하는 개념에 기반해 운영되며, 관련 내용은 통합방위법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된 민방위 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전반과 맞닿아 있다. 민방위의 기본 사항은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