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 사천 KB인재니움연수원에서 ‘2025년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성과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지역사회협력 우수기관 시상,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와 연간 성과 보고, 시설종사자·자립준비청년 대상 강연, 당사자 발표, 협력기관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 슬로건은 ‘자립을 넘어 함께 성장’으로, 발표자와 참가자들이 경험과 과제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근거해 2022년 3월 부터 운영 중이며, 심리·정서 지원과 주거·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 자조모임까지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올해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자립정착금, 대학생활안정자금, 자립멘토단 운영 등 전담기관 기능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막막했던 시절,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준 곳이 이곳이었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제 삶에 진짜 관심을 갖고 손잡아 준 느낌이었다”라며, “이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나도 누군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당사자 발언은 현장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는 보호 단계별(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보호대상아동)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동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도 뒷받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대상을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넓혔고,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2025년 기준 경남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가 1,500만 원까지 상향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선일보 보도는 보호 종료 청년 상당수가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취약을 겪고, 절반 가까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5년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과 경남 연구 결과에서도 가정위탁 청년의 서비스 접근성, 주거·취업 지원 부족, 연락두절 비율 등 과제가 확인됐다.
경남도는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심리상담·정서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 30실 확보, 운전면허 취득 지원, 민간 후원 연계 등 실무형 지원을 병행해왔다. 특히 자립정착금은 2023년 1,000만 원에서 2024년 1,200만 원, 2025년 1,5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립수당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해 소득 안전망을 보강했다.
도는 평가와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주기 지지체계’라는 키워드 아래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모델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요구에 따라 법률·금융 교육, 디지털 금융 이해력 강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별 등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만큼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와 민간 협력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료, 지방정부 조례, 국책연구기관 조사 등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재정(정착금·상담비) △주거·취업 연계 △정서·정신건강 지원의 선제성이다. 경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내년도 프로그램 공모와 민간 펀딩 연계를 조기에
추진해, 당사자 참여형 정책 설계와 성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