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물 폭탄’ 수준의 집중호우로 7,54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피해액의 63%가 산청군(4,804억 원)에 몰리며, 합천군(1,784억 원)·하동군(263억 원)·진주시(207억 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주택 파손으로 현재도 347명이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경상남도는 피해 농어업인의 조기 영농·영어 복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총 예산의 35%를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45억 원)과 합천군(25억 원)에 우선 배정하고, 의령 20억 원, 진주·창녕·하동 각 15억 원, 밀양·함안 각 10억 원, 창원 등 10개 시·군에 각 5억 원을 할당했다. 운영·시설자금 모두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의 금리로 지원되며, 신청은 8월 1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농어업인은 최대 5,000만 원(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법인 3억 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 적용된다. 담보력과 신용도는 NH농협의 별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결과는 8월 말 도에서 공고하며, 피해 농어업인은 9월 초부터 우선 대출이 실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합천군 기 대출자에게는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그 기간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상환연장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9월 30일까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군지부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재해 직후 3개월 내 저금리 유동성 공급이 피해 농가 경영 정상화 시간을 평균 20% 단축한다”며 정책금융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융자가 농업재해보험·재해복구비와 함께 ‘3대 안전망’으로 작동해 경남 서부권 농촌경제의 추가 붕괴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융자 지원 및 상환연장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