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며, 기존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에게는 영아 1인당 월 9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제시보건소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영아 양육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