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검색결과 15건
장수군,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 개설
군청 민원실서 감면 대상 여부 직접 확인
양구군 귀어 창업·주택자금 모집
7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진행
증평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해군, 귀어 창업·주택자금 지원 신청
7월 31일까지 신청자 모집 진행
고흥군, 귀어 창업·주택자금 융자 지원
7월 31일까지 대상자 모집
통영시,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대출이자 지원
최대 3% 이내 이자 1년간 지원
산청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2월 3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산청군이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1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고, 2월 3일까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실시
통영시는 7월 1일∼내년 6월 30일 사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최대 5,000만 원)의 3% 이내 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새 제도는 신혼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첫 집 마련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강력히 추진해 온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제425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출산을 선택한 가구가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실질적
경남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경상남도는 오는 2월 18일까지 ‘2025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 등(재촌비농업인, 귀농예정자 포함)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
진상락 도의원, ‘출산이 애국’, 출산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제안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 진상락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2024년 신혼부부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신청자 모집
남해군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이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남해군은 4월 8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2024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창원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 시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
진주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 상반기에 64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