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통영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영시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지원한다. (통영시 제공)

지원 신청 대상은 통영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로, 여러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전국 기준으로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1억 원 이하, 출산가구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게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3% 이내)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31일 금요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검토를 거친 후 지원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누리집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