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215필지, 차량 598대, 선박 2척 등 총 815건의 재산을 압류 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창원특례시가 징수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815건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창원특례시 제공)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 원 이하인 부동산,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동산, 그리고 멸실 인정되어 가치가 없는 차량과 선박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재산들을 압류한 채로 유지해 봐야 세금 징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해당 재산들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즉시 압류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단순한 일시적 면책이 아니라 제도적 근거 위에서 진행되는 조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창원시는 압류를 해제한 이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제 후 신규 취득 재산이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한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면서도 납세 의무는 계속 추적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창원시 세정과장 김창우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시민우선주의 기조에 발맞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징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와 의도적 탈세자를 구분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