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는 오는 2일(목)부터 공포·시행되며, 도 차원의 추가 감면이 더해져 주거 부담 경감이 한층 강화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 소유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기존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4항에 따라 25% 감면만 가능했다. 이번 경상남도 조례 개정으로 도(道) 차원의 조례감면 25%가 추가되면서, 대상자는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에 따른 지방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도 동일하게 50%로 확대된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조례 개정이 2026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통영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감면분에 대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감면 대상자들에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감면분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통영시에 새롭게 정착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세무과(☎055-650-434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