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8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무주택 가구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관내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1자녀 가구는 0.3%를 더해 최대 연 130만 원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0.5%를 더해 최대 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