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과정에서 농가의 책임이 없는 경우 가축처분 보상금을 감액 없이 1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내 5개 발생 농가가 모두 이 기준의 대상자다.

올해 창녕, 의령, 합천, 산청 등지에서 이 질병이 5번 발생했으며, 총 2만 9,330두의 돼지를 처분했다. 역학조사 결과, 돼지 혈장 단백질이 함유된 특정 사료 제품이 공통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농장 간 차량 통행이나 직원 출입 같은 일반적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생 시기와 바이러스 유전자형, 사료 급여 기록을 종합하면 오염된 사료가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의 핵심 요인으로 드러났다.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발생의 주원인이므로, 경상남도는 이를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특히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보상금 감액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새로운 기준을 통보했다. IGR-1형 ASF가 오염 사료로 인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 전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도 내 5농가 전부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기준은 ASF 발생 시 가축평가액의 80%만 보상하도록 했다. 이는 농가가 20%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개선된 기준 적용으로 이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경영 회복과 재입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도 내 ASF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첫 발생 지점인 창녕 농가를 시작으로 발생 농가들의 재입식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는 개선된 보상 기준에 따라 피해 농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