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6곳을 지원한다. 도는 이들 농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밝혔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경영난을 겪는 양돈농가 6곳에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연 1.8%의 저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경영난을 겪는 양돈농가 6곳에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연 1.8%의 저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상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ASF IGR-1형 감염농가 5호와 예방적 가축처분 농가 1호다. IGR-1형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만든 사료를 섭취한 돼지에서 발견된 유전자형으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기존의 IGR-2형과는 구별된다.

도는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연 1.8%의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돼지 재도입 비용과 사료비 등 축산 경영 자금으로 쓸 수 있으며, 2년을 거친 뒤 3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융자금은 농가의 1회 사육 규모와 가축 처분 완료 후 재입식까지의 무수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가는 재입식 시점과 필요 시기에 맞춰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은 재입식이 허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서 받는다. 경남도는 신청 내용과 지원 요건을 검증한 뒤 자금을 실행할 방침이다.

ASF 발생과 가축처분 과정에서 돼지를 키울 수 없는 기간에도 축사 관리비와 직원 급여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 도는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재입식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ASF로 생계 위협을 받는 농가가 이번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성 가축질병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