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예방적 가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6곳을 지원한다. 도는 이들 농가의 경영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기로 밝혔다.

지원 대상은 ASF IGR-1형 감염농가 5호와 예방적 가축처분 농가 1호다. IGR-1형은 오염된 돼지 혈장으로 만든 사료를 섭취한 돼지에서 발견된 유전자형으로,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기존의 IGR-2형과는 구별된다.
도는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연 1.8%의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돼지 재도입 비용과 사료비 등 축산 경영 자금으로 쓸 수 있으며, 2년을 거친 뒤 3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융자금은 농가의 1회 사육 규모와 가축 처분 완료 후 재입식까지의 무수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가는 재입식 시점과 필요 시기에 맞춰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자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은 재입식이 허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서 받는다. 경남도는 신청 내용과 지원 요건을 검증한 뒤 자금을 실행할 방침이다.
ASF 발생과 가축처분 과정에서 돼지를 키울 수 없는 기간에도 축사 관리비와 직원 급여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 도는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재입식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ASF로 생계 위협을 받는 농가가 이번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성 가축질병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