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내년부터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적정임금 도입과 공정수당 신설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170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가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인상하고 근무 기간에 따른 공정수당을 신설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기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인상하고 근무 기간에 따른 공정수당을 신설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시가 관리 중인 기간제 노동자 예산 규모는 현재 650억 원대다. 강기윤 시장은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기 위함"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절감된 재원을 먼저 써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정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2027년 1만700원)의 118%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내근 및 단순 현장 노동자는 시간당 1만2,630원, 노동 강도가 높은 현장 노동자는 1만3,000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동자는 1만3,680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임금 대비 약 22.4%에 해당하는 인상분이다. 그간 직종별로 차등 지급되던 임금 체계를 전체적으로 현실화해 모든 직군에서 노동의 가치를 정당히 평가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단기 계약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다.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2개월 미만 노동자는 38만2,000원, 3∼4개월 미만은 84만6,000원, 5∼6개월 미만은 126만원, 7∼8개월 미만은 162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05만5,000원부터 최대 248만8,000원을 받는다. 단기 근로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다.

강기윤 시장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신중히 살피면서 노동자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