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변동이 발생한 1,647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창원특례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6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1,6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창원시는 해당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시민은 창원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9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청 민원지적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종이 서류와 디지털 방식 모두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토지의 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재점검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고, 결과를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