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변동이 발생한 1,647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창원시는 해당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시민은 창원시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9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청 민원지적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종이 서류와 디지털 방식 모두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토지의 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재점검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고, 결과를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에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