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토지합병이나 신·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 349호의 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이며,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특성 변동이 있었던 주택들이다.

창원특례시가 토지합병·신·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 349호의 가격(안)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토지합병·신·증축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 349호의 가격(안)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재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개별 통지되며,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