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157호의 주택이다.

고성군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157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고성군 제공)
고성군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157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고성군 제공)

군은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미리 수렴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고성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처리결과는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