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천시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도입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천시 제공)

이번 조례안은 성수석 시장이 추진하는 민선 9기의 두 번째 교통 정책 과제다.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가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과 최근 신규로 조성된 주택단지 거주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배차간격은 30분 이내로 정했으며, 첫 차량은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주민들의 통근·통학과 일상 이동 수요를 감안한 기준이다.

재정지원과 사후관리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보조금 지원 시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마을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은 입안방침을 수립한 뒤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핵심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선 9기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이천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