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수산물 시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이 공동으로 나선다. 점검 범위는 광범위하다. 일반 음식점과 수산시장 같은 오프라인 판매처는 물론 온라인 통신판매 플랫폼도 포함된다. 특히 추석 명절 동안 승객이 대폭 늘어나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여객선 내 식당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가 정한 점검 대상 품목은 총 7가지다. 먼저 돔·조기·갈치·문어 4종은 추석 때 수요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성수품들이다. 오징어·낙지·가리비 3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품목으로,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속반은 이들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여부와 거짓·혼동 표시 행위를 집중 적발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등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령상 처벌 규정도 상당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