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0~31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0~31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상남도 제공)

단속반은 합동반과 시군 자체반으로 구성돼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중점 점검 품목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해수욕장과 관광지 인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휴가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시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와 거짓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가 중점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인 활참돔·낙지·주꾸미·농어와 냉동오징어까지 포함해 총 7개 품목의 적정성을 집중 확인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은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