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여름 성수기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추진한다. 7~8월 숙박요금을 비수기 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사전에 시에 신고하는 제도로, 올해 88개 숙박업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동해시가 피서철 숙박요금을 비수기 대비 2배 이내로 제한하는 피크제를 시행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한다. (강원 동해시 제공)
동해시가 피서철 숙박요금을 비수기 대비 2배 이내로 제한하는 피크제를 시행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한다. (강원 동해시 제공)

이 제도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숙박요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업소들은 기존 숙박요금인 4만~70만 원 범위 내에서 성수기 요금을 비수기 대비 2배 이내로만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수기 요금이 10만 원이면 성수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크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 숙박업소만 대상으로 운영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미등록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참여하는 업소들은 동해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참여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객실 침구류와 화장실 청결 상태, 냉방기 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주의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숙박업소가 자율적으로 적정 요금을 책정해 사전 신고하는 피크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동해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