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참돔·낙지·주꾸미·농어·냉동 오징어를 집중 점검한다.

진도군이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전남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전남 진도군 제공)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해수욕장, 물놀이시설 주변 식당 등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곳들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다.

진도군은 주로 세 가지 위반 행위에 주목한다. 먼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거짓표시' 행위, 그리고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인 척 파는 '위장표시' 행위다.

위반 시 처벌은 엄격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와 관련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