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가정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광 기기의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신청은 9월 23일까지며, 약 20만 원만 내면 총사업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8만~14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어 1~2년 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가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를 80% 지원하고 있으며, 초기투자를 1~2년 내 회수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를 80% 지원하고 있으며, 초기투자를 1~2년 내 회수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시에 주택을 소유한 시민이라면 신청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해당되며, 과거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당 설치 용량은 500W 이내로 제한된다.

설치비는 1대당 약 100만 원 정도인데, 시가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80만 원을 보조한다. 신청자는 나머지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설치한 태양광은 연간 8만~14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낸다. 계산해 보면 1~2년 내에 초기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후 신청자와 업체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시청 기후대기과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