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4일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였다.

창원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교육을 진행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 기반 정책이다.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에 나눠준 뒤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초과분이나 여유분을 한국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할당 대상에 포함돼 배출 감축을 추진해왔다. 현재 소각장·매립장·정수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 33개 환경 기초시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창원시가 이날 교육을 마련한 이유도 현장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교육은 배출권거래제 개요에서부터 시작해 창원시의 배출현황, 효율적인 대응방안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노후 설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관리, 폐기물 감량 등 실질적인 배출 감축 방법과 배출권 관리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과 배출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