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7월 1일∼내년 6월 30일 사이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최대 5,000만 원)의 3% 이내 이자를 연 15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새 제도는 신혼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첫 집 마련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이후 혼인해 통영에 1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는 부부로,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8월 1∼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영시에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 관계자 설명처럼 이번 정책은 지역 정주 여건 확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금융 지원 예산을 163억 원으로 확대했고,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해 도내 8,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경남의 혼인 건수는 2013년 대비 2023년에 34% 줄었고,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40% 가까이 감소했다. 연구 결과는 주거비가 결혼·출산 의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가계대출 금리도 지난해 0.24%포인트 올라 신혼부부의 상환 부담이 커졌다.
통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용 84㎡ 기준 1억6,500만 원 안팎으로, 수도권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지역 청년에게는 여전히 ‘큰 산’이다. 이번 대출이자 환급은 연 150만 원 한도이지만 3% 고정 지원이어서 연이율 4%대 대출이라면 이자 부담이 75%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책 효과는 이미 입증된 선행 사례가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은 젊은 인구 유출 속도를 낮추고 결혼·출산 장려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려면 주택가격 상승분과 금리 변동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주거비 지원이 일회성 복지로 끝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2027년까지 매년 200가구 이상을 지원해 혼인 7년 차 이하 가구의 30%를 포괄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20호 공급 계획과 맞물리면 주거 사다리 첫 단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