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도로 위의 불법 차량들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불법튜닝 자동차다. 함께 적발 대상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인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등 다양하다. 특히 불법 튜닝 차량의 경우 도로 위에서 소음과 배기가스 문제를 일으키며, 정상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단속의 우선순위가 높다.
적발된 위반 차량의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를 명령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와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기검사 미수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도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고성군은 작년에도 두 차례의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난 단속에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을 적발했으며, 원상복구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상반기 단속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성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도로 위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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