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밀양시가 22일 개최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밀양시가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2필지를 심의했다. (밀양시 제공)

심의 대상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32필지 토지였다. 이 중 가격을 올린 필지는 4곳, 내린 필지는 9곳으로 조정됐고, 나머지 19필지는 기존 지가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현장 재조사를 거친 토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의 과정에서 토지 특성 조사,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가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밀양시는 심의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개별 서면으로 통지하고, 26일 조정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고, 토지 거래 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밀양시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