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신고율 21.5%→86.8% 맞춤형 안내로 예방 중심 세정 전환
세무과 취득세팀, 무기명 투표서 100점 획득 2024년 4월부터 운영..2026년 2분기 14번째
도 조례 개정으로 기존 25%에서 두 배 상향 환급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