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는 구민들을 위해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다양해진 부동산 세제 제도와 늘어나는 상속 관련 문의에 대응해 구민들이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천구가 생애최초·출산양육·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등 700여 곳에 배포하기로 했다.(금천구 제공)
금천구가 생애최초·출산양육·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등 700여 곳에 배포하기로 했다.(금천구 제공)

구가 제작한 '취득세 감면 안내 홍보물'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3가지 주요 감면 제도를 담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 원, 일반주택은 최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구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자녀를 낳은 가구가 대상이다.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고, 전용면적에 따라 3년간 재산세도 25~50% 경감된다.

함께 제작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 기한과 절차, 세율특례 적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등이 담겼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구는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구는 홍보물에 금천구 세무 인공지능(AI) 챗봇 '나래봇'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주민들이 24시간 비대면으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홍보물과 안내문은 구청 민원실,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지(G)밸리 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 구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에 비치된다. 구는 추가로 관내 법무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 700여 곳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홍보물이 복잡한 세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세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재산세과(☎02-2627-234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