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기·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70억원 규모…21~31일 신청·접수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 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전경(사진=산청군 제공)


이번 육성자금은 2023년도 하반기 70억원 규모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12억원)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58억원) 등 두 가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다.

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의 경우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예약하거나 방문해 상담일정을 잡으면 된다.

신용·담보대출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970-2523,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대출은 기간 내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을 시 연장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지역경제담당(055-970-68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은 최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해 기업 부담 경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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