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점 지도점검 실시

함양군은 8월 14일부터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함양군 제공


점검대상은 부당사용의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주차방해는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이다.

불법주차의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 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함께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전단지를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아파트 등의 관리자들에게 전달·홍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규정에 대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함양군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 차량이 주차해 이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선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을 선정해 집중단속 함으로써 장애인과 주민간의 마찰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경남포스트]최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