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함양군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경남포스트] 최현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