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창원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수소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를 추가하고, 현재 매입금액 감면한도(150만 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태현 의원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적 측면과 연료비 절감의 경제적 측면 모두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며 저공해·친환경 차량의 확산이 요구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포스트] 김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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