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게첨 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상황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정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강력한 계도 활동을 통해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등 설치를 제한하는 장소와 현수막 규격, 그 밖의 표시‧설치 관련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구체적 금지장소,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경남도는 법안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정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 일제점검 등을 통해 조사된 도민 불편사항 등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사례를 각 정당의 경남도당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도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법령 개정 전까지 시‧군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일일 점검과 대응실적을 집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방향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하반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 동안 표시기간 만료 등 211건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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