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055-312-0901)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첫 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비플페이, 경남사랑상품권, NH올원뱅크, 신한 쏠 등의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3천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