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최정훈 의원, 창원시 사무 공공 위탁·대행 근거 마련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정...“행정 능률·책임성 향상”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훈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무 위탁·대행과 관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 처리 기준을 바로잡게 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는 지난 22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위탁·대행 사무 예산이 1억 원 이상일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모든 위탁·대행 사업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창원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맡길 때 필요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할 때 조례나 규칙에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2023년 기준 310건(4355억 원) 사업을 근거(조례) 없이 위임하고 있었다.

최정훈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무 위탁·대행과 관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 처리 기준을 바로잡게 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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