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는 지난 22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위탁·대행 사무 예산이 1억 원 이상일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모든 위탁·대행 사업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창원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을 맡길 때 필요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할 때 조례나 규칙에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2023년 기준 310건(4355억 원) 사업을 근거(조례) 없이 위임하고 있었다.
최정훈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무 위탁·대행과 관련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 처리 기준을 바로잡게 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