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