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도의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확대

임철규 (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 임철규 경남도의원(사천1, 국민의힘)

임철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자료의 활용도를 보면, 2020년도 약 20,848,555건, 2021년도는 33,340,436건, 2022년도 46,973,059건, 2023년도 61,169,92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임철규 의원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됨으로써 경제, 환경, 교통, 기상, 문화 등 도민 생활의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성·보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의 관리 등에 있어 체계적인 방안과 노력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데이터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료나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한다.


공공데이터는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 활용의 유익성은 매우 크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하며, 정치적으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공공데이터의 목적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위해 시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관리이다.


시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을 임명하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공공데이터의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신경 써야 한다.

공공데이터위원회의 역할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공표를 담당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이용 예시로는 실시간 지도, 지하철 정보 서비스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해 도로의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받거나,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데이터 활용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지난 3년간 경남도는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점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미흡’으로 광역도 평균을 하회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며, “이제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 만큼 공공데이터가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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