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을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다.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난 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되었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하여 6개 시군 13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 대상이다.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9월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고 및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며,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부터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하지 삼가고,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농축산해양-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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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주요 철새도래지(13개소) 축산차량 출입제한
- 국내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위반차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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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3:3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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