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AI 전파요인 선제 차단

-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주요 철새도래지(13개소) 축산차량 출입제한
- 국내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 위반차량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상남도는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통제 기간은 발생 상황 등을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이 출입 통제 대상이다.

출입 통제 지점은 과거 발생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난 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검출되었던 창원 진전천을 포함하여 6개 시군 13개 철새도래지* 16개 구간이 대상이다.

대상 축산차량이 통제구간을 진입하면 축산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가 이를 감지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을 권고하는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9월 말까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고 및 행정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며,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이후부터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 이전에 도래지나 소하천 접근을 하지 삼가고, 그물망, 야생조수류 퇴치기 등 야생조류 차단 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당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홈페이지-농축산해양-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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