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 도의원, ‘우순경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가 손 내밀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서,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 촉구

경상남도의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2년간 가슴 속에 묻어온 궁류사건(우순경 사건)의 참극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권원만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의령)(경남도의회 제공)

권원만 도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며, 당시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내부 인사, 군민의 부패신고 묵과, 경찰의 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으로 그 피해가 확대된 가슴아픈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4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우순경 사건으로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하며, “이제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할 때 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국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다”고 강조하며, “경남도는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우순경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인 ‘의령 4·26 유족회’에서 13명이 참석하여 방청하였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에서 발생한 대량 살인 사건이다. 당시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총기와 수류탄을 탈취해 8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56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군사정권은 보도를 통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추모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과정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2년에는 '추모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 마련을 시작했다. 2024년 4월 26일에는 사건 발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위령제가 열렸다.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에 위치한 의령4·26추모공원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유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2024년 말까지 4·26 추모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며, 이 공원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유족회는 현재 생존한 희생자 유족을 15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유족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해 유족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과 지역 사회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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