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운행제한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상물질 :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예보
② 당일 4개 이상 시·군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예보
③ 다음 날 75㎍/㎥ 초과 예보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속 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2025년 12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5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는 제6차 계절관리제기간('24. 12. ~ '25. 3.) 동안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단속 대상이 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운행제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이행에 협조 부탁드린다”라며, “도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시군의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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