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계절관리제 및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등 영농폐기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농촌 경작지에 영농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집중 수거하여 불법소각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배출 요령 및 수거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농가․경작지 등에 방치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수거함과 동시에 반사필름, 타이벡, 모종판 등 수거보상금 비대상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등 기타 폐기물도 병행 수거하며, 수거 시기는 시군별 여건에 따라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수거보상금제도를 운용하여 적극적인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폐비닐류는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경남도는 새로운 영농형태 확산에 따른 신규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를 위해 지난 '19년부터 광역 지자체 최초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이외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면서, “깨끗한 환경보호와 농촌지역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의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28억 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7억 6천만 원) ▴수거거점 확충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사업(2억 8천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사업(도 자체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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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전 시군 동시 운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하고, 수거보상금 받으세요!!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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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4:38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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