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선물 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 세트류 중 위반사례가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지갑, 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와 방법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제품 포장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과도한 선물 세트 포장이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환경까지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으로 친환경 포장 문화 확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과대포장 점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4일 역량증진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군·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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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선물세트류 집중점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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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3:5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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