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2월 한 달 동안 받는다고 밝혔다.
간편신청 대상자는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그 외의 농업인은 3~4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간편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334-내선1)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신청기간을 놓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센터로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 이상인자), 농업법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136~215만 원/ha)을 지급하고,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130만 원/농가)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구간별 지급단가를 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정도 인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익직불금은 6~9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경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공익직불금을 16만 7,600 농가에 2,403억 원을 지급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이번 신청 기간에 농업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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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ARS(☎1334)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
-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여 소득안정 강화 기대
- 간편신청 대상자 아닌 농업인은 3~4월 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김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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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2:27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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