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의원(국민의힘, 함안2)은지난 11일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마련되었다.
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남의 농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으며, 농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와 문화·복지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자조와 자립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과 복지정책 영역의 사회적 농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공동체 삶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확대,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