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경상남도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명을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전기화재 예방 정책의 적용 범위와 지원체계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에는 ▲도 청사(산하 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화재발생이 전국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총 3,485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832건(24%)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29억원에 달한다.
강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 전기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용범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전기재해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경남지역의 전기화재 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도청 및 산하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확히 규정해, 화재 등 전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화재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2024년 한 해 동안만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832건(전체 화재의 24%)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도 약 129억 원에 달했다. 전기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모두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