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에 나서”

-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서 이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 임산부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주차 범위 확대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0)


조례의 제정 배경에는 인구감소 시대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출산만 장려하는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라며, “출산·양육 및 가정 전반을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자동차표지 발급·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쌍학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대상을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확대해, 실제 양육 현장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임산부뿐 아니라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공공시설,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 대상시설의 범위, 자동차표지 발급, 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 구체적 운영 기준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출산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과 일상 전반에서 실질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민간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김해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7세 이하 아동 동반 가족이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차구역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출입구·승강기 인근, CCTV 감시가 쉬운 곳 등에 설치된다. 경남도의 이번 조례 제정 움직임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시대에 양육 친화적 사회 인프라 확충, 가족 중심의 교통약자 배려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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