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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 독점에 대한 견제는 어디에
10월 시행 앞둔 형소법 개정, 여론 과반 반대 속 제도 보완 시급
8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은 이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야당과 법조계는 위헌 소지를 제기한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 없이는 또 다른 권력 비대화와 인권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 재판 업무에만 집중하고, 사건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갤럽이 7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이 61%에 달한 반면 「폐지」는 23%에 그쳤고, KSOI 조사에서도 반대 55.3%, 찬성 27.4%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권력 견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권력이 또 다른 맹점이 돼선 안 된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명백하다.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관이었고, 이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7월 중 이 사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법안 통과 직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