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은 이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야당과 법조계는 위헌 소지를 제기한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 없이는 또 다른 권력 비대화와 인권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
![[권력 감시]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 독점에 대한 견제는 어디에](https://storage.googleapis.com/pressdata-media/gyeongnampost/1786510290880-3ljp6m.jpg)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등 재판 업무에만 집중하고, 사건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갤럽이 7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이 61%에 달한 반면 「폐지」는 23%에 그쳤고, KSOI 조사에서도 반대 55.3%, 찬성 27.4%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권력 견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권력이 또 다른 맹점이 돼선 안 된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명백하다.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관이었고, 이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7월 중 이 사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법안 통과 직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도 제도적 보완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도입과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이행 등 통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내부 자정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다. 외부 견제 장치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사후 검증이 어렵다. 선진국 대부분은 수사 주체가 복수이거나, 단일 주체라도 독립적인 외부 감독기구가 상시 작동한다. 우리 제도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 심판 절차가 예고돼 있고,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사이 10월 2일부터 새 체계가 시행되면, 법적 공백 속에서 수사 절차의 혼란과 피의자·피해자 권리 침해가 불가피하다. 법 시행 전이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시간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비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내부 자정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 권력 견제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려면,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권력이 또 다른 맹점이 돼선 안 된다. 경찰 독점 수사 체제가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를 키우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이동에 불과하다. 시행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과반의 반대 여론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