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민 생활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신청과 신속한 사용을 당부했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지원금의 7월 31일 사용 기한을 강조하며 기한 내 신청·사용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생활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됐다. 전액 도비 3,288억 원 규모로, 5월 20일 기준 약 266만 명이 지급받아 82.6%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전통시장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 주유소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의 경우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상품권은 전면 상단에 '경상남도' 로고, 전면 하단에 '해당 시군 마크'가 인쇄돼 있다. 도내 전역에서 교차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하단 마크에 표시된 해당 시군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용·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창원시에서 받은 상품권은 창원시 내에서만 사용·교환 가능하며, 김해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주도 소재지 시군 교환처에서만 교환할 수 있다.

경남도는 디지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지원한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생활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용 기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