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3월 준공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연간 이용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 가야읍 도항리에 위치한 이 시설은 도심 내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됐다.

이용자 모집 대상은 총 68개 주차면이다. 특대형(3.5m×18m) 11개 면과 대형(3.25m×14m) 5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1대당 개인 출퇴근용 승용차 1대를 함께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함안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자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함안군인 신청자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부여해 선정할 예정이다.
연간 이용요금은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36만 원, 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60만 원이다.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는 84만 원의 요금이 책정됐다.
함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도시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 야간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민원이 지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직접적인 목표다.
군 관계자는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는 7월부터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가야권과 칠원권을 중심으로 정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건설교통과(055-580-2621)로 문의하거나 함안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